
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. 계약갱신청구권의 발동 조건이 엇박자를 냈기 때문이다. 현행 임대차법상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종료를 원하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. 이 시기를 넘기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.오는 7월 11일 이전 계약이 끝나는 주택은 정부가 실거주 유예를 확대 발표한 5월 12일 이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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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2:02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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